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1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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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6 ·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제126조의7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126조의8 ·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제126조의9 · 서면의 사본 송부제126조의10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제126조의11 ·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의12 · 조서의 기재제126조의13 ·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제126조의14 ·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127조 ·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127조의2 · 피고인의 모두진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