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의11조 ·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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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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