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2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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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6.26>

1.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을 제외한다)ㆍ번역인에게 지급되는 일당ㆍ여비ㆍ숙박료ㆍ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2.현장검증 등을 위한 법관, 법원사무관 등의 출장경비
3.그 밖에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등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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