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보통의 심판)
①법원사무관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5일이내에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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