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법 제26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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