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①법 제266조의7에 따라 공판준비 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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