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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 · 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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