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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95의2조

형사소송규칙 제95의2조 ·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제9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법 제7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법 제200조의6, 법 제8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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