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3조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규칙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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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규칙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2조 ·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제122의2조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제122의3조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제122의4조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제122의5조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제123조 ·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123의2조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제123의3조 ·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제123의4조 ·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제123의5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제123의6조 ·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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