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3조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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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제122조의2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제122조의3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제122조의4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제122조의5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제123조 · 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123조의2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제123조의3 ·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제123조의4 · 법원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제123조의5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제123조의6 · 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