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의12조 ·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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