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53조 (보석 등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2.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3.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보석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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