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54의2조

형사소송규칙 제54의2조 · 보석의 심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9>
1.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제2항의 통지는 서면외에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신설 1996.12.3, 2007.10.29>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개정 1996.12.3, 2007.10.29>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0.29>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12.3, 2007.10.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