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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