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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95조 ·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인치구금할 장소
7.법 제200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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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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