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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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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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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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대법원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속취소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93조는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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