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2의2조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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