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7조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21.1.29, 2026.10.2>
1.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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