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①법 제214조의2제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③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④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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