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의2조 ·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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