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3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ㆍ등사) 법 제221조ㆍ법 제244조의2에 따라 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 제266조의3의 열람ㆍ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본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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