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7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3조(준용규정) 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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