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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61조

형사소송규칙 제161조 ·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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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등)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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