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7조 ·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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