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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규칙 · 제134의14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의14조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법 제294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사건명
2.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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