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3조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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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1.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감정의 목적 및 이유
4.감정인의 성명, 직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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