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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13조 · 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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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1.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3.감정의 목적 및 이유
4.감정인의 성명,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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