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의5(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의 실시) 제123조의13제1항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은 법 제16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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