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8조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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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1.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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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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