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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2조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형사소송규칙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1.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2.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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