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1.오일의 보충
2.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창유리의 교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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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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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건설기계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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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건설기계의 등록등제3조 · 건설기계제원표제4조 · 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제5조 ·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제6조 ·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