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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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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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0.7.20> | 제 호 |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수출목적으로 등록말소한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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