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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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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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의2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 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 2,500㎡ 이상 장비 |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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