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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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실기시험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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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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