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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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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