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7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2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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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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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의11 ·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 <신설 2013.3.21> |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건설기계명 | | 건설기계 등록번호 | |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 | km hr 형식 | | 제작연도 | | 검사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규격 | | 최초등록일 | | 도난ㆍ말소 확인결과…
제70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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