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의2조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조문 요약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건설기계 사고조사 등사고건설기계국토교통부장관이제91의2조건설기계로운행ㆍ사용장치ㆍ부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3.건설기계가 전도(顚倒)되는 사고
4.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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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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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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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