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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 · 항공일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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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8조(항공일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나.항공기의 종류ㆍ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비행연월일', '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 6) 비행시간', '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8) 기장의 서명']]

사.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가.항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비행연월일', '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 3) 비행목적 또는 항공기 편명', '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 6) 비행시간', '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8) 기장의 서명']]

3.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 3) 장비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사용 연월일 및 시간', ' 2) 제작 후의 총 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사용시간']]

4.활공기용 항공일지
가.활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나.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활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비행 연월일', ' 2) 승무원의 성명', ' 3) 비행목적', ' 4) 비행 구간 또는 장소', ' 5) 비행시간 또는 이ㆍ착륙횟수', '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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