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①법 제1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6.4.9>
[['② 법 제107조에 따라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의3서식의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4.9> ', ' \u3000가.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비행경로 등 운항 내용을 적은 서류', ' \u3000나.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