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3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6.4.9>
②법 제107조에 따라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의3서식의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4.9>
가.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비행경로 등 운항 내용을 적은 서류
나.제27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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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 증명서 등의 인정제279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280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제281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제282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353개 보기제283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284조 ·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제285조 · 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제286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제287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88조 ·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