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9>
1.항공기 및 부품
가.항공기의 신규 도입
나.삭제 <2026.4.9>
다.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라.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항공종사자ㆍ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
4.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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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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