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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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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1조(수수료)

법 제13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별표 47과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면제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별표 47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30호, 제31호, 제34호, 제35호 및 제38호에 따른 시험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전부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1.6.9, 2024.9.20>
1.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5등급 이하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6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망,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나.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다.그 밖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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