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7의2조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항공사업법국가항행계획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관리수립ㆍ시행추진협의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제7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7의2조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항공안전법 시행령 §9의2 · 위임항공안전법 시행§9의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7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