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3의3조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항공교통데이터국토교통부장관행정기관공공기관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제8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83의3조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항공안전법 시행령 §18의2 · 위임항공안전법 시행§1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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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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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8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8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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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