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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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1. 해양경찰교육원장(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3. 지방해양경찰청장4.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5. 해양경찰정비창장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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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로 지정한다.1. 해양경찰교육원장(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포함한다.)2.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3. 지방해양경찰청장4.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5. 해양경찰정비창장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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