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6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될 때에는 소유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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