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보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각 부서(과ㆍ실ㆍ담당관ㆍ팀 등) 단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파출소, 함정은 단위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함정에 보안실이나 통신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비밀은 보관하는 실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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