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 (보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각 부서(과ㆍ실ㆍ담당관ㆍ팀 등) 단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파출소, 함정은 단위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함정에 보안실이나 통신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비밀은 보관하는 실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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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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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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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