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6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의 검토 및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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