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비밀문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는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에 신속한 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에 신속한 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한 경우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 비밀 예고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