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1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분리하여 취급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에 신속한 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한 경우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하여 비밀 예고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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