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조의2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해야 한다.
③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위규 등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때2.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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