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 (회의자료의 생산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회의자료를 비밀로 생산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된 원본 비고란에 사본부수 및 사본번호와 파기할 경우 파기근거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비밀 회의자료는 비밀열람기록전은 첨부하지 않으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비밀 회의자료를 회수하여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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