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5조 (비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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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비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자체 비밀분류지침은 비공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비밀분류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자체 비밀분류지침은 비공개로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분류지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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