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8조 (발송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3. 배부처의 적정여부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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