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9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에서 비밀관리기록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처리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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