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 (감사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은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보안감사 내용 검토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요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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