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 (감사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은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보안감사 내용 검토 결과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자체 보안감사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요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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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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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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